[경제프리즘] ‘뒷북’ 치는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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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3-02 00:00
입력 1999-03-02 00:00
상호신용금고에서 금융사고가 일어났는데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검찰이 수사를 마친 다음에야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았다.
관련 규정이 바뀌어 이미 사고가 예상됐음에도 손놓고 있다가 사고를 맞은것이다.
사고의 전말은 이렇다.지난해 12월 말 영남권의 한 금고가 金모씨에게 넘어갔다.金씨는 금고 실사과정에서 훔친 예금통장 용지를 이용,부외(簿外)거래로 사채업자로부터 20억원을 빌렸다.이 돈은 금고에 입금되지 않고 인수자금으로 쓰였다.
金씨는 임시주총에서 임원으로 취임한 뒤 금고자금 일부를 생명보험사에 예치하고 이를 담보로 25억원을 대출받았다.
이 중 20억원은 사채를 갚고 5억원은 자기가 썼다.金씨는 돈 한푼 안들이고남의 돈으로 금고를 인수한데다 5억원마저 횡령했다.
검찰이 지난 1월 중순 金씨 등을 구속하자 금감원은 특별검사를 해 1월 말인수계약을 취소시키고 금고의 경영권을 기존 주주에게 다시 맡겼다.
그러나 金씨가 횡령한 5억원 가운데 일부는 회수되지 않아 금고는손실을 입었다.
금감원은 한달이 지난 1일 통장 등 중요한 증서와 인장 등은 감사가 철저히관리하고 경영권이 이전될 경우 금감원에 즉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경영권 이전을 전후 특별검사를 해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금감원이 스스로 밝혔듯이 지난해 12월 초 규제완화 조치에 따라 상호신용금고의 감독규정 가운데 ‘경영권 이전 심사제도’가 폐지돼 사고는예상됐었다. 뒤늦게 사고방지 대책이라고 내놓았으나 뒷북치는 격이다./백문일
1999-03-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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