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을 읽고-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늦었지만 다행
수정 1999-02-24 00:00
입력 1999-02-24 00:00
그러나 장애인 편의시설은 이미 장애인복지법과 시행규칙에 의해 관공서 등 공공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이제야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고 하니 늦은 감은 있지만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러한 편의시설 설치 이외에 장애인을 위한 점자 민원 안내책자 제작이라든가,수화 공무원의 민원실 배치 등은 아주 획기적인 장애인 편의시책으로돋보인다.
이러한 시책들이 일과성 혹은 전시성의 시책으로만 그치지 말고 진정한 장애인 편의시책으로 자리매김되기를 기대해본다.
정경내[모니터·지방공무원]
1999-02-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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