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관서 인권 침해당해”탈북자 9명 국가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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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2-20 00:00
입력 1999-02-20 00:00
지난 94년 탈북한 許철수씨 등 ‘자유 북한인 협회’소속 탈북자 9명은 19일 정보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8,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통해 낸 소장에서 “탈북 후 ‘대성공사’라는 곳에서 구타 욕설 등 가혹행위를 당했을 뿐 아니라 보호관찰이라는 명목으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사찰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 林榮和변호사는 “국정원 경찰 기무사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신문조의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증거로 원고들의 진단서 등을 제출할 계획”이라고말했다.
1999-02-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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