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많은 기업 外貨차입 제한
수정 1999-02-18 00:00
입력 1999-02-18 00:00
외국인들의 환투기를 막기 위해 원화차입 한도가 현행대로 1인당 1억원 이하로 묶인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1단계 외환거래 자유화 추진방안’을 발표,자유화 보완대책을 다음달까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확정될 예정이다.
金容德 국제금융국장은 “오는 4월로 예정된 외환거래자유화 계획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연초부터 학계와 재계에서 제기됐으나 이를 연기할 경우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당초 예정대로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경부는 부채비율이 일정한 수준,이를 테면 정부와 대기업의 부채비율 협정대로 200% 이상일 경우 1년 이하 단기 외화차입을 제한할 방침이며 이를기업별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물환의 실수요 제한규정이 폐지돼 외국인들이 투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외국인의 원화 차입한도를 현재와 같이 1억원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특히 선물환거래는 만기 때 반드시 차액을 정산토록 정해 만기연장을 통한 원화차입의 효과를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제투기자본이 너무 빨리 들어오고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등의 비상시에는 ▒외환집중제 ▒자본거래허가제 등의 안전장치를 실시키로 하고 이들 장치의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달까지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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