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0일부터 의료보험진료비 심사업무 실명제가 확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와 의료보험연합회는 의료보험진료비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확보하기 위해 심사업무 실명제를 의원급 요양기관에까지 확대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다음달 22일부터 전자문서교환 청구방식인 EDI에 의한 진료비 청구가 가능해진다. 의료보험진료비 심사업무 실명제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한 의료보험진료비 심사결과 통지서에 심사를 담당한 실무책임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기재한 뒤 해당 요양기관에 통지하는 제도다. 의료보험연합회는 요양기관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종합병원과 병원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진료비 심사 실명제를 시행해 왔으나 의원급 요양기관은 숫자도 6만여개에 이를 뿐만 아니라 이름도 수시로 바뀌는 등 어려운 점이 많아 전면적으로 실시하지 못했다.
1999-02-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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