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부자등 7명 고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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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2-13 00:00
입력 1999-02-13 00:00
국회 ‘IMF환란조사 특위’는 12일 외환위기 발생시 관계부처가 유기적 협조아래 종합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국정보고 체계를 제도화하고 외환위기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할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의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잠정 채택했다. 환란특위는 모두 340쪽에 이르는 이 보고서 초안을 토대로 이날 오후 보고서작성 소위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한 뒤 13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보고,4주간의 청문회를 공식 마감한다.환란특위는 이 보고서에서 금융기관과 기업 등의 무분별한 단기외화 차입을 적절히 규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핫머니의 대량 유출·입을 선진국과의 공조를 통해 통제할 수 있는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와함께 부문별 대외채무의 적정관리 및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평가기법 개발,종금사 등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및 유동성 애로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정 외환보유고 유지 등도 시급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위는 13일 회의에서 金泳三전대통령 부자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않은 증인 7명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1999-02-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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