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보증보험사의 업무를 신원 및 이행보증에만 국한시키고 회사채 및소액대출과 할부판매 등 금융보증 업무는 못하게 할 방침이다. 11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대한과 한국보증보험이 합병한 서울보증보험에 공적자금을 지원,조기에 정상화시키되 업무를 신원보증과 건설공사의 시공을 책임지는 이행보증으로만 제한하기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소액대출이나 회사채 발행은 보증보험이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에 맡겨야 한다”며 “외국의 경우에도 신원과 이행보증 업무만 하는 게 보통”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회사채 발행은 무보증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수요가사라져 정부가 제한하지 않아도 업무는 저절로 중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개인이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소액대출 보증의 경우 보증보험사가 별도의 보증인이나 담보를 요구하는 등 ‘이중(二重)보증’의 폐해가 커 이미 보증보험의 기능을 잃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울보증보험에 2조여원의 공적자금을 지원,경영을 정상화시킨 뒤 업무를 이행보증 등에 국한시킬 계획이다.서울보증보험은 재원이고갈돼 기업들이 이행보증 보험금 1조1,722억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성업공사가 지난해 11월 서울보증보험 출범시 3조원의 미수채권(보험금을 대신 지급하고 받지 못한 채권)을 1조원에 매입했었으나 서울보증보험사의 경영이 계속 악화돼 누적적자 규모는 지난 6월말 2조7,000억원에서 3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白汶一mip@
1999-02-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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