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를 청산하지 못하면 국제시장에서 퇴출되는 시대가 왔다.오는 15일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해외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기 때문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0일 ‘부패라운드 출범에 따른 파장’이란 연구보고서(田永宰수석연구원)에서 “부패라운드 출범으로 국내기업들은 취약한 대외경쟁력과 미흡한 외교적 지원체제,해외영업에 대한 법적 제약이라는 삼중고를겪게 됐다”며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해외수주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외국기업들이 한국기업의 과거사례(리비아 대수로 공사수주,기아차의 인도네시아 국민차사업 진출 등)를 문제삼아 이미지를 깎아내릴 수 있는데다 공사발주기관이 업체 선정시 평가항목에 부패도를 포함시킬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우리나라는 부패가 심한 나라로 평가된다.국제투명성위원회(TI)가 밝힌 98년 한국 청렴도지수(CPI)는 10점 만점에 4.2점.조사대상 85개국중 43위이며,OECD회원국중 멕시코(55위)를 제외하고 최하위다.CPI는 96년(5점)까지 개선됐다가 한보사태 등을 거치면서 악화됐다. 보고서는 따라서 “앞으로 해외사업은 투명하게 추진해야 하며 외국기업이나 자본의 국내진출에 대해서도 공정한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해외사업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당장 활동상 제약이 따를 것”이라며“해외사업 추진시 뇌물이나 인맥을 중시하는 관행을 고쳐 가격경쟁력으로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해외사업의 경우 선진기업과 협력해 위험을 분산시키고 ‘부패 제로’를 위한 기업윤리강령과 행동규범을 만드는 일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부패라운드 출범에 맞춰 지난 1월4일 ‘해외뇌물거래방지법’을 제정,앞으로 국제거래때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람에겐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소속법인에게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따라서 과거엔 국내기업이 해외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더라도 우리정부가 처벌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뇌물제공 사실이 입증될 경우 외국정부와 경쟁기업이 국내법에 의한 처벌을 요구하게 된다. 보고서는 “부패라운드가 진전되면 대상공무원이 정치인 등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입장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들 국가와 공조하는,공격적 대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權赫燦 khc@
1999-02-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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