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8일 오는 3∼5월 3개월을 여름철 재해 사전 대비기간으로 정하고 수해복구비 ‘선(先)집행 후(後)정산제도’를 도입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여름철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관계 부처와 시·도에 지침을 시달했다. 행자부는 이 기간 중 전국 7,000여곳에 이르는 취약시설물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주민,관계 공무원,시공자를 복수 책임관리자로 지정하는 ‘재해실명제’를 정착시킬 방침이다.또 피해발생시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개인 및 기관책임제’와 우수단체 및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병행 추진한다.재해위험지구,대규모 공사장 등 재해위험 요인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도 실시,장마철 전까지 정비키로 했다. 특히 지난해 여름철 집중호우시 제기됐던 문제점을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이 계획에 따르면 재해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 빗물유출 억제시설을 관리하고 ‘방재 사전 심의제’를 도입하는 등 재해 단계별로 예상되는 각종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것이다朴賢甲 eagleduo@daehanmail.com
1999-02-0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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