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 예방” 마구잡이 가입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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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2-06 00:00
입력 1999-02-06 00:00
금융감독원은 마구잡이식 보험가입과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보험가입자의 소득보다 보험금 총액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보험가입을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먼저 생·손보사의 보험 내역을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보험사가 공유하고 총 보험금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위장계약 여부를 조사해,보험료 부담능력이 없는 계약은 보험사가 해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최근들어 발목절단 사건과 여동생 살해사건 등 보험금을 노린 범죄행위가 늘고 있다고 보고 반인륜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보험모집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5일 밝혔다. 현재 보험금 규모가 1억원 이상이면 보험사들이 자료를 주고 받지만 1억원미만인 보험가입은 드러나지 않아 적은 보험금으로 나누어 여러개의 보험에드는 등 보험사고에 악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가입자의 보험내역을 통합해 모든 보험사에 가입한 총보험금액이 상품별로 일정 규모 이상이면 자료를 공개하고 위장계약 여부도조사토록 할 계획이다.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보험계약을 해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생보사와 손보사도 하반기부터 보험가입 자료를 교환토록 하고 보험료 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보험가입을 강권하는 보험사에게는 관련 임직원을 문책하는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보험금이 1억원 이상인 보험계약은 자료를 교환하도록 지시했으나 전산화 작업이 더뎌 제도상 허점을 보이고 있다”며 “보험금 점검기준을 건당 1억원이 아니라 보험 가입자별로 합산해 점검하는 체제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1999-02-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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