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의무가입기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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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2-05 00:00
입력 1999-02-05 00:00
조만간 이동전화에 대한 서비스품질 평가제가 실시되고 의무 가입기간도 4월부터 폐지돼 관련 업체들의 서비스 품질 경쟁이 보다 치열해질 전망이다.또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내야 이동전화에 가입할 수있게 된다. 南宮晳 정보통신부 장관은 4일 이동전화 5개사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비스및 경영개선 대책을 함께 마련했다.
1999-02-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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