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 6월까지 한시판매 대출지연 위로금 하루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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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2-04 00:00
입력 1999-02-04 00:00
우수 고객의 발길을 끌기 위해 은행들이 ‘기발한’ 아이디어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한빛은행이 5일부터 판매하는 ‘한빛 스피드 대출’은 대출이 늦어질 경우돈으로 보상하는 상품.대출서류 접수후 5일(영업일 기준)안에 대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고객에게 하루에 1만원씩 위로금을 준다.대출상담 당일에 대출가능 여부를 알려주고 ‘대출 도우미’도 따로 둬 신속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총 8,000억원을 한도로 6월30일까지 한시판매하며 대상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개인과 개인사업자다.(080-257-2580)
1999-02-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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