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직종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데도 정년이 다르다니 말이 됩니까”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과 버스 전용차로 지도업무 등을맡고 있는 지도원(옛 방범대원)들이 쏟아내는 불만이다.지도원들의 정년이지자체마다 제각각이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본지 행정뉴스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도원 정년은 52세,57세,58세 등 3종류인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 수원 인천 등의 경우 57세.서울 중구는 58세로 돼 있는 정년을 올해 57세로 낮출 계획이다. 서울 영등포·마포·서초구 등은 정년이 동료들보다 무려 5년이나 짧은 52세.당연히 이들은 불만을 터트린다. 영등포구 지도원 金光榮씨(52)는 “이런 불합리한 제도에 억울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고 마포구의 한 지도원도 형평성이 없는 제도에 “속으로 부글부글 끓는다”고 말했다.정년이 긴 중구청의 지도원은 “일찍 퇴직하는 다른구청 동료들을 보면 안타깝다”고 말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정년이 다른 것은 96년 당시 옛 내무부(행정자치부)가 경찰서에서 일하던 방범대원들을 구청에서 일하도록 하면서 지자체가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년을 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지도원은 서울시내 구청에 2,549명이 일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전국에 4,50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張澤東 taecks@
1999-02-03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