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에는 통상이 정무와 떨어져있을 수 없다는 이유로 통상업무를 외교통상부에 존속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더욱이 앞으로 통상문제는 상품의 교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경 통신 노동 지적재산권 등 광범한 분야를 망라하는 것이어서 통상만 전담하는 조직을 따로 둘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또 세계 곳곳에 포진해 있는 외교관을 세일즈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외교부는 지니고 있다. 이에따라 일부에서 제기하는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같은 통상전담기구 설치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들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다. 별도 통상조직의 신설이야말로 부처이기주의가 심한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특히 USTR은 막강한 경제력을 무기로 한 미국이 다른 나라의 경제시장에 파고들기 위한 조직이지,우리처럼 수세입장의 경제시장에서 취할 조직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정부의 첫실험이었던 통상교섭본부의 가동 1년째를 앞두고 외교부는 그동안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대책을 마련중이다.그 핵심은 본부장을 통상장관으로격상해 국내외에서 힘을 실어주는 1부처 2장관 체제로의 변신이다. 이 제도는 외교와 통상업무를 합쳐 외교통상부를 설립한 국가들이 조직을정착시키기 위해 도입한 체제이기도 하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등의 외교통상부가 모두 1부처 2장관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 체제가 도입될 경우 통상교섭본부장의 위상강화에 따라 외국정부와의 각료협상등에서 힘을 얻고,부내에서도 정무와 통상인력간 정보교류등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개편주체가 이 방안을 수용할지 미지수다. 이와함께 해외에서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외교관의 업무가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 KOTRA의 업무를 슬림화해 재외공관이 포괄적으로 관련업무를 다루고,지휘체계를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徐晶娥 seoa@
1999-02-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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