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行訴에 특별대책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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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2-02 00:00
입력 1999-02-02 00:00
‘IMF형 소송에 적극 대처하라’ 최근 경제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들이 세금 등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에 대해 구청을 상대로 제기하는 행정소송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 구로구(구청장 朴元喆)가 소송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방어대책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구로구는 1일 기획예산과장을 대책반장으로 재무·도시관리·건설교통국 등 3개 국 16개 분야의 직원 22명으로 대책반을 구성했다. 매달 한차례 이상 워크숍을 열어 소송사례에 대한 의견교환,교훈사례 발표,정보 교환,증거자료 발굴 등을 실시해 실무능력을 높일 계획이다.직원들의소송능력을 향상시켜 승소율을 높이고,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도록해 비용절감 효과도 노리고 있다. 한편 지난해 서울지역 자치구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은 구별 평균 50여건씩으로 97년에 비해 20∼3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송파구는 24건에서 48건,영등포구는 39건에서 54건,강남구는 56건에서 70건으로대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행정소송의 대부분이 세금에 관련된것이어서 패소할 경우 가뜩이나 세수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자치구의 재정부담이 가중된다는 것.강남구의 경우 지난해 전체 소송의 소가 총액이 320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2,462억원)의 13%를 차지했다. 대부분의 자치구들이 나름대로 대비책을 강구하고는 있으나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법원이 과거에 비해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엄격하게 따지는 것은 이해되지만 자치구의 패소율이 증가하면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자치구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사건의 담당직원들을 중심으로 소송대책반을 구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1999-02-0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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