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成基씨 北京가기전후 총풍 요청계획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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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2-02 00:00
입력 1999-02-02 00:00
판문점 총격요청사건으로 구속기소된 權寧海피고인과 韓成基·張錫重·吳靜恩피고인에 대한 6차공판이 1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26부(金澤秀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변호인측 증인으로 국가정보원 직원 강모씨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李漢榮법의학과장,전 현대자동차서비스 부사장 車貞植씨(현 기아자동차 부사장) 등이 출석한 가운데 韓씨의 총격요청 여부와 당시 안기부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여부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이 사건의 제보자로 알려진 국정원 직원 강씨는 “韓씨가 북경에 가기 전후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사람들을 만나 총격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들은 강씨가 법정에 나오기 전 국정원에서 3시간 동안 머물렀다면서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姜忠植 chungsik@
1999-02-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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