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발표 李변호사 수임비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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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2-02 00:00
입력 1999-02-02 00:00
검찰이 1일 발표한 李宗基변호사 수임비리 유형에는 사건을 알선해주고 소개료를 챙기는 것 외에도 검사가 직무와 관련된 사건을 소개해주거나 친·인척 등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맡기는 등 법조계의 모든 비리가 망라돼 있었다.또 사건 소개와는 무관하게 전별금,떡값,술접대 등 금품이나 향응 제공도관행처럼 자리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항명사건을 일으킨 沈在淪 대구고검장은 94년 9월∼95년 9월 대전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李변호사로부터 10여차례에 걸쳐 1,000만원 어치의 술접대를받았다.또 李변호사가 전별금 명목으로 건네준 100만원을 받기도 했다. 諸葛隆佑 춘천지검장은 대전지검 차장으로 재직하던 93년 3월∼9월 李변호사로부터 휴가비와 전별금 명목으로 모두 200만원을 받았다.諸葛지검장은 특히 대전지검에서 수사하는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李변호사에게 소개하기도 했다. 崔炳國 전주지검장은 93년 9월부터 1년여 동안 대전고검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떡값,전별금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모두 500만원을 수수했다.尹東旻 법무부 보호국장도 대전고검차장검사로 재직한 95년 9월∼97년 8월 떡값 및선물대금으로 600만원을 받았다. 단순 떡값이나 전별금 외에도 병원 위문금이나 해외연수 여비조로 돈이 건네지기도 했다.柳모 차장검사는 대전지검 차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2월 李변호사로부터 병원 위문금조로 200만원을 건네받는 한편 친·인척의 사건을李변호사에게 알선하기도 했다.金모 검사는 96년 8월 대전지검 검사로 있으면서 해외연수 여비조로 100만원을 받았다. 崔모 고검 검사 등 검사 19명도 수차례에 걸쳐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이르는 떡값,회식비,전별금 등을 챙겼다.이밖에 梁모 고법 부장판사 등 판사 5명도 李변호사로부터 전별금 명목으로 100만원 이상을 받는등 변호사가 판·검사에게 돈을 ‘상납’하는 관행은 당연시됐던 것으로 밝혀졌다.姜忠植 chungsik@
1999-02-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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