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팅 원조교제’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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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2-02 00:00
입력 1999-02-02 00:00
인천지검 강력과는 1일 폰팅을 통해 알게 된 여중고생 등 미성년자들에게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윤락행위방지법 위반)로 高모(37·은행원),金모씨(43·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표)등 4명을 구속하고 洪모씨(48·회사원)등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高씨는 지난해 10월 생활정보지에 난 ‘xxx-폰팅’ 전화광고를 통해 張모양(17·여·B여상2년)을 만나 1회에 화대 10∼12만원씩을 주고지금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여관 등지에서 張양과 성관계를 가져온 혐의다.
1999-02-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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