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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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2-02 00:00
입력 1999-02-02 00:00
한달 가까이 법조계를 뒤흔든 대전 李宗基변호사 수임비리사건 결과가 발표됐다.李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판사 5명·검사 25명중 검사장 2명을 포함한 6명의 현직 검사들은 사표를 수리하고 7명의 검사는 징계에 회부하거나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나머지 12명은 경고조치하는 한편 판사들은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자체 처리토록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발표에 이어 법조비리 근절대책과 인사 및 제도개선방안을잇달아 발표하고 이번주중으로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검찰이 이번 수사의 매듭을 통해 흐트러진 조직질서를 바로 잡고 국민앞에 다시 태어나는 검찰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일련의 개혁작업을 강구하는 것은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 수사결과를 보면 검찰직원 등 금품을 받은 전·현직 하위공무원 6명은 구속하여 형사처벌을 한데 비해 사법처리된 검사는 한 사람도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이는 비등한 국민들의 법감정과도 유리되며 유권무죄(有權無罪)무권유죄(無權有罪)라는 사회 일각의냉소적 분위기도 떨쳐버리기 어려울 것이다.또한 검찰이 판사들에 대해서는사실상 수사도 하지 않고 대법원에 비위사실을 통보하는 것으로 끝낸 것도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제 국민의 최대 관심사는 이번 기회에 과연 검찰이 총체적인 개혁을 하느냐 못 하느냐로 집약되고 있다.검찰이 우선 소나기식 비난을 피해보자는 식으로 포장만 요란한 비리근절책을 내놓으면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97년의 의정부 변호사 사건이후 불과 1년여만에 또 터진 이번 사건으로 사건소개료,떡값,전별금 등의 비리가 비단 의정부,대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반화된 법조비리라고 보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검찰이 마련한 제도개혁안에는 사건 알선·소개를 금지한 수사 및 재판기관종사자의 범위에 관련 사건 취급자 외에 지휘감독자까지 포함시키도록 하는등의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하고,검사가 동료출신 변호사의 수임사건을 맡지못하게 하는 ‘사건회피제도’와 연고지역 근무도 못 하게 하는 ‘향피(鄕避)제도’ 등의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이같은 제도적 장치들은 확실히 관행적 비리를 척결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고질적인 전관예우(前官禮遇)관행이 이같은 장치로 일거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좀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방안을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판·검사의 충원방식도 발상을일대 전환하여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방안을 모색할 때가 됐음을 덧붙인다.
1999-02-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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