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법조비리 사건의 여진(餘震)이 사법부로 확산되고 있다. 검찰이 1일 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향응 및 금품수수 등 비리에 연루된 현직 판사 5명의 명단과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기 때문이다.검찰이 이날 통보한 현직 판사는 고법 부장 2명,지법 부장 2명,판사 1명 등 모두 5명이다.대법원은 우선 자체조사를 통해 검찰이 통보한 비위내용을 확인하는 수순을밟을 계획이다.대법원은 조사결과에 따라 검찰과 형평성에서 큰 문제가 없는수준에서 관련 판사들을 징계하되 지난해 초 공표한 법관윤리강령을 잣대로삼기로 했다.이에 따라 법관의 독립성이 보장된 법원조직의 특성을 감안,검찰처럼 ‘사표 종용’이라는 초강수는 두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일부 소장판사들은 “검찰이 李宗基 변호사의 비밀장부에 올랐던 판사 8명의 비위사실이 확인되지 않자 李변호사의 진술에만 의존,판사들의 비위사실을 엮어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즉,판사를 끼워 넣음으로써 ‘물타기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법조계 정화를 바라는 여론이 어느 때보다 팽배한 이 시점에서 대법원이 자신만의 원칙을 고수할 수 있을지는 두고볼 일이다.朴弘基
1999-02-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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