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개발권 기한보장 서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9-02-02 00:00
입력 1999-02-02 00:00
북한은 금강산관광 종합개발사업의 이용권 기한명기 보장 서류를 오는 5월현대측에 전달하겠다고 아태평화위 명의의 확인서로 약속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당초 북한측은 현대측의 독점이용권 기한명기 서류를 1월 말까지 보내기로약속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의 약속 번복에 대해 “사업상 계약과 약속의 이행에관한 국제적 관례를 북측에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측면이 없지 않다”며“북측이 서면으로 다시 약속한 5월까지는 시간이 있는 만큼 북측에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대책을 연구·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999-02-0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