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국·공립대 교수 된다
수정 1999-02-01 00:00
입력 1999-02-01 00:00
지금까지는 시간강사 대우강사 등 계약직으로 일부 채용돼 왔다.교육부는 3 1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확정·공포됨에 따라 외국인 교육공무원 임용절차 및 처우 등 세부 규 정을 담을 시행령 제정에 착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외동포나 외국인학자가 교수로 임용되면 기존 국·공 립대 교수와 동일 보수·대우를 적용받게 된다”면서 “그러나 교수회 등 합 의제 기관의 구성원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국·공립대에는 현재 시간강사 82명,대우교수 102명 등 192명의 외국인 교수가 초빙교원(임시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전임강사 이상은 한명 도 없다.반면 사립대에서는 총장 8명,교수 164명,부교수 76명,조교수 141명, 전임강사 1,012명 등 1,953명이 정식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대 등 국·공립대학들은 개정안이 본격 시행될 오는 2학기에 대비해 재외동 포나 이공계열 첨단분야의 세계적인 외국인 석학들을 유치하기 위한 기초자 료 수집에 들어갔다.
朱炳喆 bcjoo@ [朱炳喆 bcjoo@]
1999-02-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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