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은행에서 1,000만원이 넘는 돈을 빌리려면 개인고객들은 반드시 부채현황표를 내야 한다.사실과 다르면 ‘적색거래처’로 분류돼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등 제재를 받는다.다만 7월부터 500만원으로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려던 방침은 문제가 있다는 여론에 따라 철회됐다.언제 부채현황표를 써야 하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본다.▒어떨 때 쓰나 같은 은행에서 1,000만원을 초과한 돈을 한번에 빌리려 할때다.예컨대 두 곳 이상의 은행에서 각각 600만원씩 동시에 대출받을 때는작성 의무가 없다.여러 은행에서 1,000만원씩을 대출받더라도 마찬가지다. 신규대출때만 작성하고 기존 대출금의 만기를 연장할 때 등은 상관없다.또대출기간 돈을 빌려간 고객의 신용상태가 달라지더라도 은행은 대출금의 만기나 금리 등 거래조건의 변경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다만 기업일 경우에는적용된다.은행이 아닌 종금·보험사 등 다른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는부채현황표를 내지 않아도 된다.▒무엇을 어떻게 쓰나 부채액수는 물론 돈을 빌린 곳과 용도,만기일,담보종류 등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만기일에 돈을 갚을 수 있을 지 여부도 해당된다.1,000만원 이상 빌려쓴 사채(私債)도 포함된다.다만 누구에게 빌려언제 갚을 지는 쓰지 않아도 된다. 대출신청일이 매달 25일 이전일 경우 신청월의 2개월전 월말 기준,26일 이후일 경우에는 1개월전 월말 기준으로 부채현황을 기재한다.예컨대 신청일이 3월20일이라면 1월말 현재의 부채현황을,3월27일이라면 2월말 부채현황을적어야 한다.▒제재조치사실과 다른 내용을 쓰면 일단 돈을 빌린 은행에 소명서를 내야한다.이때 만기전에 상환을 요구하거나 금리를 올리는 등의 불이익을 당할수 있다.소명서를 또다시 부실하게 작성하면 은행연합회 전산망에 ‘주의거래처’로 등록되고,3회 적발때부터는 ‘적색거래처’로 분류돼 금융거래가중단된다.朴恩鎬
1999-01-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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