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선 초·중·고교 교장도 경영마인드가 있어야 하며 임용단계에서학교경영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등 교장임용기준이 대폭 바뀐다. 교육부는 20일 시·도교육감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교장인사관리 개혁안’을 마련하고 세부지침이 정해지는 대로 이르면 3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능력중심의 관리직 인사제도의 정착을 위해 우선 교장임용의실질심사를 맡고 있는 시·도 인사위원회에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인사를포함시키는 등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교장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 임용 때 교육관,학교경영실적(중임 때),학교경영계획,학교관리능력,각종 분쟁조정능력,리더십,건강상태 등을 심사기준으로 정했다. 임용된 교장에 대해서는 기업체 등 산업체 위탁연수를 통해 현장 체험기회를 주는 등 교장자격연수를 강화키로 하는 한편 교장에게 단위학교의 기간제교사,산학겸임교사 등 교원의 임용과 배치에 대한 권한을 부여,교장의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년 잔여기간이 6개월이하인 자는 중임이나 관리직 수급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교장임용을 자제하기로 했다.한편 오는 3월 이후의 교장급(장학사 포함)인사는 교감에서 승진하는 신규 교장승진 대상자 1,000명을 포함해 모두 1,6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金光祚 교원정책심의관은 “앞으로 모든 교원인사는 철저히 연공서열식 운영을 지양하고 능력과 실적 중심으로 대폭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朱炳喆 bcjoo@
1999-01-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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