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 창업관련 민원처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시가 ‘공장설립 간소화 지원제’를 도입한 뒤 4개월 동안 접수된 3건의 창업신청이 불과 4일만에 허가가 떨어졌다. 그동안 법정 처리시한이 30∼45일인데다 서류 보완 등을 요구하며 몇달씩끌던 일이 다반사였던 점을 감안하면 초고속 민원처리였다. 지난 13일과 구랍 18일 각각 접수된 대구산업(대표 정정순)과 청주지공사(대표 손민화)의 창업신청이 시 실무종합 심의회를 거쳐 모두 4일만에 허가가 났다. 시는 창업 신청서가 접수되면 인·허가 관련 부서에 접수 서류를 회람시키고 2∼3일 뒤 경제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실무 종합심의회를 열어 30개 관련법규와 62개 항목의 인·허가 사항을 한꺼번에 심의,승인 여부를 가리고 있다.이 때문에 민원인이 관련 부서를 쫓아 다닐 필요가 없어졌고 미비된 서류를 한번에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게 됐다.청주l金東鎭kdj@
1999-01-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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