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각 부처 장관(장관급 포함)과 차관에 대해 실적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하는 ‘성과급적’ 연봉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특히 차관급에는 행정부처 차관 외에도 외청장을 비롯해 공무원 보수규정에포함돼 있는 차관급 판사·검사·군인·경찰 등도 해당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17일 올해는 장관·차관급에 지난해 연봉을 기준으로 한‘고정급적 연봉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장·차관의 실적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하는 ‘성과급적 연봉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밝혔다.고정급적 연봉제란 장관의 경우 지난해 받은 연간 기본급과 상여금 등의 총액을 12개월치로 나눠 다달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그러나 연봉 총액에는직급보조비와 가족수당 등은 제외된다. 성과급적 연봉제란 장·차관의 업무실적과 평가에 따라 연봉을 달리하는 것으로,기획위는 ●최우수 등급판정을 받은 장·차관에게 연봉의 10%정도를 더 주고 ●실적이 가장 나쁜 장·차관에게는 10%를 덜 주며 ●중간수준의 장관·차관에게는 전년도 평균연봉을 주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1999-01-1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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