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세일·경품횡포 근절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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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1-18 00:00
입력 1999-01-18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들이 신년맞이 대규모 세일 또는 경품행사를 경쟁적으로 벌이면서 입점(入店)업체와 납품업체에게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는잇따른 제보에 따라 이달 말부터 2주동안 서울과 부산 등 광역시의 모든 유명백화점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한다고 지난 15일 발표했다. 대형 백화점들은 입점업체와 납품업체들에게 강제로 세일에 참여케 하거나경품마련을 위해 일정비율의 비용을 부담시키며,광고비까지 물게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또 물건을 사는 손님에게는 의무적으로 사은품을 주게 하거나 손님을 끌기 위해 과장광고를 하며,납품업체에게 납품대금 지급을 미루는 등 불공정행위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백화점은 ‘구매 액수에 따라 사은품을 준다’며 대대적인 광고를 하고있으나 실제 사은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전체의 30% 정도에 불과해 ‘과장광고를 해도 너무한다’는 비난과 항의가 소비자들로부터 빗발치고 있는실정이다. 백화점측의 바겐세일과 경품행위를 둘러싼 불공정행위와 소비자 우롱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공정거래법상 처벌규정이 약해 대형백화점들이 협력업체들로부터 사은품과 경품비용을 갹출,고객을많이 끌어들여 매출을 늘리는 것이 공정위로부터 적발되어 사과광고를 내거나 과징금을 추징당하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라는 상혼에서 비롯되고 있다. 지난 연말 백화점과 자동차업계 등이 아파트·자동차·관광 등을 경품으로내걸고 판촉전을 벌이면서 경품의 고액화현상도 날로 심화되고 있다.과거에는 물건을 산 고객에 한해서 경품응모자격을 주었으나 경품경쟁이 심화되면서 물건을 사지 않은 시민들에게도 응모기회를 주는 기상천외한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백화점들은 고액 경품행위의 경우 법적인 규제조항이 없는 점을 악용하고있다.공정거래법에는 상품의 용기·포장 등에 응모권을 넣거나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의 경품에 한해 일정금액 이상의 경품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을 뿐 현재 성행하는 것처럼 특정경품을 제시한 후 무작위로 추첨을 하는경품행사에 대해서는 규제규정이 없다. 선진국의 경우는 연중 전품목을 세일하지 않고 몇개 품목을 세일하고 있으며 경품도 자사의 신뢰성을 고려해 알찬 경품을 선택하고 있다.공정위는 백화점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경품규제 규정도 보완하는 등 법을 개정,사행심을 조장하는 백화점 세일과 경품행위는 근절시켜야할 것이다.
1999-01-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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