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4일 도시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올 한해 지원할 예정인 전세자금 750억원 중 500억원을 이달안에 집행키로 했다. 융자액은 가구당 750만원으로 연리 3%,2년내 일시상환(재계약때 1회 연장가능)조건이며 융자대상은 서울시의 경우 보증금 3,000만원 이하,광역시는 2,500만원 이하,다른 지역은 보증금 2,000만원 이하 세입자다.문의 주택은행 여신부 (02)769∼7362
1999-01-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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