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국의 고속도로 및 과속이 가능한 일반도로에 설치돼 있는 무인 속도측정기는 차량의 과속시 번호를 식별,위법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운전자에게행정처분을 한다.이 기기를 교차로에 증설하면 어떨까 한다.미국의 LA에서는 교차로에 무인 속도측정기를 설치해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교차로 사거리에 진입하는 운전자들은 교차로내 진입 전 신호기가 청색에서 황색으로 변경되는 순간 급가속을 해 그 교차로를 통과하려 한다.이때 문제점은 신호대기중인 차량의 출발시 신호위반과 함께 진행하는 상대차량의 충돌사고 발생우려와 신호위반을 목격한 교통경관의 적발단속시 실랑이를 들 수 있다. 교통경관의 단속시비는 접어두고라도 교차로에서 발생되는 충돌사고는 인적 물적으로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어 교차로에 무인 속도측정기를 설치하여과속 신호위반 차량들을 단속한다면 교통사고 예방에 큰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오병석 [경기도 분당경찰서 상황실]
1999-01-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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