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李宗基변호사 사건의 핵심은 법조비리의 주범인 ‘전관(前官) 예우’와 ‘법조 브로커 고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전관예우는 현직을 그만둔 판·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동료 판·검사들이 ‘특혜’를 베푸는 것이다.이 때문에 판·검사직을 그만둔 변호사들은 대부분개업지를 자신의 연고지보다 최종 근무지를 선호한다. 李변호사가 92년 대전지검 부장검사를 그만둔 뒤 지연이나 학연에서 아무런연고가 없는 대전에서 개업을 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전관예우는 민사사건보다 상대적으로 재량의 여지가 많은 형사사건에서 두드러진다. 법무부가 지난해 국민회의 趙舜衡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를 보면 97년 한해 동안 200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맡은 변호사 21명 가운데 20명이 개업한지 1∼3년 안팎인 판·검사 출신이었다.12개 지방변호사회별 사건수임 10위권 안에 드는 120명 가운데 58명이 갓 개업한 판·검사 출신 변호사였다.전관예우가 전국적인 현상임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전관예우가 한시적으로 그치지 않고 ‘법조 브로커 고용’을 통한사건수임으로 이어진다는 데 있다. 의정부 지역 李順浩변호사도 지난 95년 개업한 뒤 2년이 지나 사건 수임건수가 줄어들자 경찰출신 브로커를 고용,사건을 싹쓸이하다 말썽을 일으켰다. 李宗基변호사도 92년 개업한 뒤 전관으로서의 ‘약발’이 떨어지자 소개비를 뿌려가며 약효를 유지했다.그 결과 지난 97년 수임건수 전국 5위를 차지했다. 법무부는 이 때문에 의정부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변호사법 개정 작업에 착수,판·검사 출신은 퇴직한 곳에서 형사사건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관예우 금지조항’은 삭제됐다.
1999-01-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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