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우린 말뿐인 독립기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9-01-09 00:00
입력 1999-01-09 00:00
정부가 중앙은행의 고유 권한인 통화신용정책 업무에 간섭하는 내용의 공문(公文)을 내려보내 물의를 빚고 있다.이는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관한 자율성을 보장한 한국은행법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한은 독립성 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8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해말 인건비·업무비 등 한은경비예산을 20% 가량 줄이는 내용의 ‘99년 한은 경비예산 승인’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통화·신용정책 등 핵심업무 역량의 제고와 경비절감을 위한종합적인 경영개혁 방안을 마련해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한은은 이에 대해 “예산안중 일부에 대한 승인권만 가진 재경부가 이를 빌미로 중앙은행의 고유 권한인 통화신용정책에까지 간섭하고 있다”며 “재경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라고 반발하고 있다.한은법 98조(예산·결산)는 한은 예산중 경비예산만 재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통화신용정책 예산은 한은 총재가 의장인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로 시행하도록 돼 있다. 재경부측은 “통화신용정책 수립 및 집행 자체를 문제삼은 것이 아니라 한은의 조직혁신 및 경비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요청한 것”이라는 입장이다.한은 관계자는 그러나 “통화신용정책 업무 제고방안 제출 요구는 결국 이에 대한 예산편성과도 직접 연결되는 사안”이라며 “설령 단순한경영혁신 차원의 요구라 하더라도 조직개편에 관한 지침까지 내려보낸 것은명백한 월권행위”라고 말했다.
1999-01-0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