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엑스포 참가업체 조세감면
수정 1999-01-05 00:00
입력 1999-01-05 00:00
4일 도에 따르면 이 대회에 많은 기업의 참가 유도를 위해 대회와 관련,각종 세금을 감면해 주기로 하고 4월까지 감면 세목과 기간 등 세부사항을 확정할 방침이다.
도는 이를 위해 3월까지 이미 엑스포를 개최했던 다른 시·도의 사례들을분석,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세제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이와 함께 의회에서 법령 및 조례를 개정해 올 상반기중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가 감면을 추진하고 있는 국세는 법인세와 소득세,부가가치세,관세(수입물품이 있는 경우),특별소비세 등이며 지방세는 취득세와 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이다.
올해 속초에서 열리는 국제관광엑스포에는 현재 4개국,10개 지방정부와 국내 12개 기업이 참가의사를 밝혀왔다.
1999-01-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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