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9-01-01 00:00
입력 1999-01-01 00:00
내년 상반기중 국제전문회의 시설 및 소프트웨어 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시설 은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자연보전권역안에서도 한시적으로 대 규모 관광지 조성사업을 벌일 수 있다. 또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공장의 통·폐합은 일정량 이상의 공장건축을 제 한하는‘공장총량제251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교통부는 31일 최근 진행중인 기업구조 조정을 지원하고 외자유치를 촉 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1999-01-0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