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판매 사형/李世基 논설위원(外言內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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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2-23 00:00
입력 1998-12-23 00:00
우리도 마약사범의 숫자가 날로 증가하여 국민 600명중의 한 명이 상습복용자이고 하루 평균 4명이 상담기관에 고통을 호소한다는 통계가 나와있다. 이런 현실과 관련하여 법무부와 복지부가 국회에 상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마약의 병폐를 뿌리째 뽑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 만약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팔거나 투약하면 지금까지의 5년이상 징역이나 무기에서 내년부터는 10년이상의 징역,무기징역,‘최고 사형’에 처해진다는 것이 그렇다. 환각에 찌들어 살아가는 마약중독자들에게는 이런 공포의 충격요법이 아니고는 먹혀들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몸으로 꿈과 이상을 펼치면서 사회발전에 기여해야 할 청소년들이 마약류 따위에 중독되어 허우적거린다면 그 사회는 범죄의 온상이 되고 병들 수 밖에 없다. 가뜩이나 국제통화기금(IMF)한파로 부모가 실직하거나 가족이 해체되는 마당이다. 한창 예민한 청소년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우울감이나 소외감으로 인해 마약에 빠져 든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어른들의 책임이다. 일시적 환각에 도취되어 자신을 망실하기 전에 똑바른 정신으로 현실을 직시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나갈수 있도록 주변에서 가르치고 지도해야 한다. 마약은 한번 빠지면 뼛속까지 썩게하는 악(惡)의 씨이자 악의 구렁텅이다. 명랑하고 밝은 사회로 가기위해 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경각심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1998-12-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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