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3분의 2 찬성땐 사임해야/상원 탄핵 절차는
수정 1998-12-21 00:00
입력 1998-12-21 00:00
【워싱턴 연합】 탄핵안에 대한 최종 절차인 상원 본회의 심의는 재판 형식으로 열린다. 탄핵심의는 평소 의장인 부통령 대신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윌리엄 헙스 렌퀴스트) 주재로 진행된다.
주마다 2명씩 50개주를 대표하는 100명의 상원의원(현재 공화당 55명,민주당 45명)은 사실상 연방대배심이 되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유무죄를 투표한다.
미 헌법츤 상원 정원의 3분의 2인 67명이 찬성하면 대통령은 사임해야 한다. 이처럼 클린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최종 탄핵심의는 내년 1월6일 개원하는 제106차 미 의회의 상원에서 담당하게 된다.
1998-12-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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