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 받은 초등 여교사/수뢰 혐의 이례적 형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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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2-18 00:00
입력 1998-12-18 00:00
대구동부경찰서는 17일 학부모에게서 촌지를 받은 대구 모 초등학교 교사 全모씨(51·여)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촌지를 받은 교사가 해임 등 징계를 받은 경우는 있으나 사법처리되기는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지난 95년3월 전남 광양 모 초등학교 교사 金모씨(당시 38세)를 불구속 입건한 이후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全씨는 이 학교 1학년 3반 담임으로 근무하던 지난 95년 10월 15일 학부모회의에 학부모가 참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J양(당시 8)을 때리고 며칠 뒤 J양의 어머니가 경영하는 학교 부근 분식점에 김밥을 주문한뒤 J양에게 심부름을 시켜 촌지 5만원이 든 김밥 도시락을 가져오게 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全씨가 학부모들이 촌지를 가져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대구 黃暻根 kkhwang@daehanmaeil.com>
1998-12-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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