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전파사용료 이중부과 시정 요구/소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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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2-18 00:00
입력 1998-12-18 00:00
이동전화 사용자의 과반수가 전파사용료의 존재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이동통신사마다 여러가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실제 사용되는 것은 1∼2개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소비자보호원은 올 7월부터 10월까지 이동전화 사용자 500여명과 5개 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파사용료 이중부과,의무사용기간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했다.



현재 정부는 해당사업자에게 전파사용료를 받으면서 가입자에게 1인당 분기별 5,000원씩을 받고 있다.97년 사업자가 낸 전파사용료는 495억원이며 소비자는 1,186억원을 냈다.

응답자의 51%는 전파사용료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으며 74%가 전파사용료를 내년에 분기별 3,000원으로 내릴 것이 아니라 받지 말아야 된다고 응답했다.<全京夏 lark3@daehanmaeil.com>
1998-12-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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