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실적따라 교부세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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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2-15 00:00
입력 1998-12-15 00:00
◎지자체 인건비 ‘표준정원’ 기준으로 산출/행자부,정원감축 통한 감량경영 유도

구조조정을 잘 한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중앙 정부로부터 교부세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4일 99년 지자체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면서 공무원의 인건비 재정수요를 현재의 ‘현정원’에서 인구·면적 등에 의해 산출된 자치단체별 ‘표준정원’을 기준으로 했다고 밝혔다.지방자치단체의 감량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현 정원인 공무원수가 표준정원을 초과하는 단체는 초과 인원 만큼 불이익을 받게 되고,구조조정을 제대로 해 현원이 표준정원에 미달하는 단체는 미달인원 만큼의 인건비 여유 재원을 투자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올해 보통교부세 17억원을 받았던 인천시의 경우,내년에는 현정원이 표준정원보다 637명이 초과해 인건비,일반관리비,건물비의 기준재정수요가 155억원 감소함으로써 교부세를 못받게 되는 등 교부세 비교부단체가 13개에서 15개로 늘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정원감축 등 조직개편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 구조조정 실적을 평가해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연말에 별도로 특별교부세도 지원할 방침이다.<朴賢甲 eagleduo@daehanmaeil.com>
1998-12-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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