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수익사업 자율화/국회 통과 법안 요지
수정 1998-12-12 00:00
입력 1998-12-12 00:00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요지는 다음과 같다.
●대한적십자사조직법(개정)=대한적십자사의 수익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제도를 폐지하여 대한적십자사가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별정우체국법(개정)=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별정우체국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고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6월 전에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3월 전으로 단축한다.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개정)=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체신창구 업무를 행할 수 있는 자를 25세 이상인 자에서 20세 이상인 자로 조정하여 수탁자의 자격조건을 완화한다.
●소프트웨어 개발 촉진법(개정)=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 진흥구역의 지정을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소프트웨어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개정)=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의 침해에 대비하기 위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가 유·무선 통신의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송신할 수 있는 권리인 전송권(傳送權)을 신설하고 컴퓨터프로그램 및 컴퓨터프로그램 저작자 등에 관한 정보인 저작권관리정보에 대한 보호규정을 신설한다.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개정)=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구성을 9인 이내에서 12인 이내로 하고 심의사항에 우편요금의 조정과 우정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기능을 강화한다.
●외국민간원조단체법(개정)=외국민간원조단체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물품 및 사회복지용 물품을 도입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협의,허가를 받던 제도를 폐지함.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개정)=벤처기업의 범위를 현실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주관주체가 외국인과 공동으로 결성한 한국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한 기업,외국에서 도입한고도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 및 기술성이 우수한 창업기업을 추가함.우수인력의 벤처기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수 및 연구원 등이 벤처기업의 임직원을 겸임,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혁신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산·학·연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설립·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제한에도 불구하고 도시형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시체해부 및 보존법(개정)=시체해부의 장소를 해부실 또는 부검실 등으로 제한하던 것을 시체해부자가 목적에 따라 적합한 장소에서 할수 있도록 함.
●모자보건법(개정)=부녀복지관 및 부녀상담소를 여성복지관 및 모자가 정상담소로 변경.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외에 개인도 모자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신고에 관한 사무를 시·도지사 소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 소관으로 이관.
●기생충질환예방법(개정)=각급학교장이 학생에 대하여 기생충의감염여부를 검사하고 이를 치료시켜야 하는 의무 등의 관련규제를 폐지함.기생충질환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제도를 폐지함.채소밭에서의 분뇨사용 금지제도를 폐지함.
1998-12-1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