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개혁회의 총무원 퇴거령/법원,가처분신청 수용
수정 1998-12-12 00:00
입력 1998-12-12 00:00
조계종 총무원 건물을 한달째 점거중인 정화개혁회의 승려들에 대해 법원의 퇴거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申暎澈 부장판사)는 11일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측이 정화개혁회의측 月呑 스님 등을 상대로 낸 ‘조계사 퇴거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정화개혁회의측은 총무원 건물에서 퇴거하고 조계종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宋月珠 전 총무원장의 3선 출마문제를 놓고 지난달 11일 이후 1개월여 동안 조계종 총무원 건물을 점거한 채 대치해온 정화개혁회의 승려들이 자진 철수하지 않으면 경찰병력 등에 의한 강제퇴거 조치가 뒤따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姜忠植 chungsik@daehanmaeil.com>
1998-12-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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