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머리채 잡고 폭행/여중생 2명 사전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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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2-12 00:00
입력 1998-12-12 00:00
인천 계양경찰서는 11일 꾸지람하는 여교사를 폭행한 인천 모 여중 S양(15·3년)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영어 수업시간에 여교사 S씨(35)가 잡담을 한다고 나무라자 반항하며 S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욕설을 퍼부은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행위가 형법상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교사를 폭행한 것은 있을 수 없는 반 인륜적인 행위”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인천 金學準 kimhj@daehanmaeil.com>
1998-12-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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