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 외국인 지분한도 확대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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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2-12 00:00
입력 1998-12-12 00:00
정보통신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한도 확대방침이 유보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11일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지분을 현행 33%에서 내년 1월1일부터 49%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한 결과 시행 일자를 2000년 1월 1일로 1년 늦추기로 했다.

이같은 결정은 통신분야의 외국인 지분한도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해 온 裵洵勳 정통부장관의 대외 발언이 식언(食言)으로 끝나 외국투자가들의 한국시장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정부의 외국인 지분한도 확대방침을 믿고 이미 외자를 유치한 통신사업자는 물론,현재 활발한 외자 유치협상을 벌이는 통신업체들도 영향을 받게 됐다.특히 특정업체의 이해가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咸惠里 lotus@daehanmaeil.com>
1998-12-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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