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이상 가계대출/개인 빚 내역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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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2-12 00:00
입력 1998-12-12 00:00
◎내년부터… 3번 이상 허위 기재땐 ‘적색거래’ 분류

내년부터 개인이 500만원 이상을 대출받을 때에는 사채를 포함한 빚(부채) 내역을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1일 금융감독 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감독원과 은행 관계자들로 구성된 여신관행 혁신팀은 개인이 은행에서 500만원 이상의 가계대출을 받기위해서는 자신의 부채 현황표를 은행에 반드시 제출토록 하는 방안을 금명간 확정·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은감원과 은행권은 부채 현황표를 세번 이상 거짓 기재할 경우 차입자는 적색거래처로 분류해 모든 금융기관의 거래를 정지토록 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빚이 많은 개인들은 무분별한 은행대출이 힘들어 질 것으로 보이며,개인파산자도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채 현황표는 대출신청이나 만기를 연장할 때 은행에 내야 하며,사채를 포함한 개인의 모든 부채 현황이 기재된다.은행권은 부채 현황표의 허위 기재를 막기 위해 ‘삼진 아웃제’를 도입,세 차례 이상 허위 기재사실이 드러나는 대출 신청자에 대해서는 적색거래처로 분류할 계획이다.적색거래처로 분류되면 개인은 대출,신용카드 사용,가계수표 발행 등이 불허된다.



은행권의 이같은 방침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기업뿐 아니라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개인이 급증하자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국내 신용불량자 수는 지난 8월 말 현재 200만명을 넘어섰고,가계대출 연체 금액도 97년 말 2조3,000억원에서 지난 7월 말에는 4조1,000억원으로 급증했다.금융당국은 가계대출 부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그러나 부채내역이 외부로 유출돼 대출자 본인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부채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할 경우 은행의 담당직원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점 등의 부작용을 막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금은 한 은행으로부터의 가계대출금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은행연합회에 통보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금 현황을 집중관리하는 선에 그치고 있다.<吳承鎬 osh@daehanmaeil.com>
1998-12-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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