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에 李會晟씨/李會晟씨 긴급체포 파장드러나는 稅風 윤곽
기자
수정 1998-12-12 00:00
입력 1998-12-12 00:00
한나라당 李會昌 총재의 동생인 李會晟 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의 사법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세풍’사건의 윤곽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검찰은 李씨가 경기고 1년 후배인 李碩熙 전 국세청 차장과 공모해 한나라당 대선자금 모금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이 지난 10일 李씨를 긴급체포하면서 혐의사실로 적시한 ‘H증권 李모사장의 30억원 대선자금 제공’ 부분에서 李모사장은 李씨의 고교 1년 선배다.
검찰은 李씨가 동문이라는 사실에 앞서 李會昌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의 ‘대리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불법모금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말하자면 세풍사건의 총책이 李씨이기 때문에 국세청이라는 막강한 국가기관이 대선자금 모금과정에 ‘징발’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李씨가 李전차장,경기고 동기인 한나라당의 徐相穆 의원과 함께 세풍사건을 총체적으로 기획하고 林采柱 전 국세청장과 朱正中 전 조사국장을 ‘행동책’으로 활용한 것으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李씨가 대선기간중 대전지방국세청장도 참석한 대전지역 기업인 모임에서 대선자금 헌금을 유도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고 있다.
검찰은 또 裵在昱 전 청와대 비서관(구속)과 李씨와의 연결고리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2일 오전 李씨에 대해 정치자금법과 공무원법 위반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李총재가 李씨 등의 대선자금 모금활동을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받았는지에 수사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李총재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것이 없다”면서도 “의혹에 대해서는 분명히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 주변에서는 “李총재와 會晟씨는 구별돼야 한다”는 청와대 당국자의 이날 브리핑 내용을 들어 검찰의 칼날은 會晟씨를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任炳先 bsnim@daehanmaeil.com>
1998-12-12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