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會晟씨 긴급 체포/검찰,稅風 개입혐의… 빠르면 11일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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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2-11 00:00
입력 1998-12-11 00:00
대검 중앙수사부(李明載 검사장)는 10일 한나라당 李會昌 총재의 동생인 李會晟 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52)을 국세청 불법모금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긴급체포,빠르면 11일중 정치자금법과 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李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1월 하순 고교 후배인 李碩熙 전 국세청 차장을 통해 H증권 李모사장에게 “李會昌 후보가 여러 면에서 상황이 어렵다. 현대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도와달라”고 요청한 뒤 롯데호텔 지하주차장에서 현금 1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관련기사 4면>

李씨는 돈을 받은 뒤 李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고맙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李씨는 또 지난해 12월 초 李사장을 다시 만나 20억원을 한나라당 후원금으로 내도록 하는 등 모두 20여개 기업들로부터 150억여원의 대선자금을 불법모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삼성그룹의 한 계열사도 1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李씨가 5개 업체를 상대로 50억원을 걷는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등 李전차장과 공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李씨가 지난해 대선기간에 대전 지방국세청장 등이 초청된 대전지역 유지 모임에 참석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추궁할 방침이다.

李씨는 그러나 검찰조사에서 “李사장을 만난 적은 있다”고 시인하면서도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아침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9시5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李씨의 자택 앞에서 李씨를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전례에 비춰볼 때 李씨가 소환요구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고 출석요구기간 동안 증거인멸 가능성도 있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李씨가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공범으로 가담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형법 33조에 의거,공무원법 위반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9월 말 李씨를 불러 불법모금 개입 의혹 등에 대해 한차례 조사했으나 李씨가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함에 따라 귀가조치했었다.<任炳先 bsnim@daehanmaeil.com>
1998-12-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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