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勳 중위 사망의혹 파문국방위 발표 중간조사 요지
수정 1998-12-10 00:00
입력 1998-12-10 00:00
▷판문점 내통사건◁
먼저 이름을 밝히기 곤란한 3인의 참고인으로부터 金勳 중위가 소대장으로 있던 경비중대 2소대의 부소대장 金영훈 중사는 지난 97년 여름 무렵부터 판문점 근무시 야간을 이용해 MDL(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군 초소를 찾아가 적군과 접촉해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진술에 따르면 부소대장 金중사는 5일간 계속되는 판문점 근무중 1∼3회 정도 야간을 이용해 북한군 제1초소를 다녀왔다. 북한군 초소에서 1∼2시간 동안 머문 후 복귀했으며 金중사가 20∼30회 정도 초소를 찾아간 것으로 판단한다. 적군 초소를 찾아가기 전에 고기를 구워간 경우도 있고,우리 신문을 가져간 경우도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적군 초소에서 돌아올 때,술에 취한 경우도 있었고 북한에서 생산된 맥주 인삼주는 물론 독일제 약품도 가져왔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소위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金중사의 신병확보를 국방부에 요구했다.이에 따라 국군기무사령부는 金중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조사중이라고 발표했다.
▷金중위 사인◁
그간 1군단 헌병대는 사건현장에서 발견된 권총,즉 사건에 사용된 권총인 M9베레타 권총이 金중위의 권총인지 여부를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 사건현장에서 발견된 金상호 일병의 권총을 金중위가 휴대했던 권총이라고 성급하게 단정하는 오류를 범함으로써 수사 기초를 무시했고,초동수사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를 야기했다. 이는 이번 사건의 결정적 부분으로서 육군본부의 재수사과정에서도 입증하지 못했다.
육군본부 검찰은 지난 2월9일자 총기수불대장을 근거로 金중위 권총이 입고되었으며,이에 따라 OP 올렛근무를 위해 金중위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金일병의 권총을 소지하고 들어갔다는 2월20일자 총기수불대장만을 제시했다. 그러나 판문점 근무 투입 직전의 총기수불대장을 보면 2월9일 입고되었던 총번 1140862번 金중위 권총을 2월14일 金중위가 수령하여 판문점 근무에 들어갔음을 확인했다.
판문점 근무가 끝나는2월19일 부소대장인 金중사의 소지 권총이 입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金중위의 권총이 이후 입고되었다는 증거자료는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金중사는 전날 입고된 권총을 아침 7시에 수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따라서 金중위는 분명히 사고발생 당일 자신의 소지권총인 총번 1140862번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다. 사건현장에서 발견된 총번 1140865번 권총은 金중사의 권총이 입고된 관계로 순번에 따라 金중사가 수령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또 사건현장에서 경비대대장인 러펜버그 중령이 金중위의 수첩을 임의로 가져갔다는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국방부에 대해 즉시 이 수첩의 반환을 미국에 요청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총기에서 金중위의 지문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金중위의 시신 부검 결과 위의 내용물 상태로 보아 사망추정 시간이 식후 2∼3시간 경과했다는 법의학적 증거 등에 미루어 군 수사당국의 자살단정 결론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결론◁
소위는 두 차례의 수사과정에서 전혀 수사하지 못한부분,수사가 잘못된 상당 부분,수사가 왜곡된 부분 등을 군 수사당국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원점에서 철저하게 재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朴大出 dcpark@daehanmaeil.com>
1998-12-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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