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李信範 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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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2-10 00:00
입력 1998-12-10 00:00
국민회의는 9일 지난해 대선 때 한나라당 李信範 의원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국민회의 嚴三鐸 부총재가 북풍을 막기 위해 측근을 북한에 보내 북측인사와 접촉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李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국민회의측은 고발장에서 “李의원은 지난해 12월 초 ‘국민회의가 북풍을 막기 위해 북한에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고 비밀접촉을 갖는 등 EM프로젝트를 추진했으며 그 총책임자는 嚴부총재’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우리 당과 嚴부총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姜忠植 chungsik@daehanmaeil.com>
1998-12-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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