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심 규제보다 소비촉진이 우선/고객 현상경품 ‘상한가’ 폐지
수정 1998-12-09 00:00
입력 1998-12-09 00:00
아파트나 승용차 등 고액경품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경품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번 조치는 사행심 조장이라는 우려 보다는 소비촉진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무게를 둔 것으로 주목된다.
공정위는 8일 거래고객에게만 응모권을 주는 소비자현상경품의 경우 ‘최고 15만원,연 2회이내,1회당 20일 이내’인 현행 한도·횟수·기간 제한을 내년 1월1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백화점 등 경품 제공업체들은 내년부터 물건을 사는 사람에게만 응모권을 줄 수 있게 됐다.단 경품제공 총액한도는 지금처럼 예상 매출액의 1% 이하로 유지된다.
또 거래고객 모두에게 경품을 주는 소비자경품 제공한도도 ‘거래가액의 10% 이하’로 단순화하고 3,000원 이하의 경품은 법 적용에서 아예 제외시켰다.<金相淵 carlos@daehanmaeil.com>
1998-12-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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