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공단도 연봉제/내년부터 부장급 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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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2-07 00:00
입력 1998-12-07 00:00
내년부터 서울지하철 공사 등 각종 지방공사와 공단의 부장급 이상 임·직원에게 연봉제가 도입된다.이어 2000년부터는 과장급 이상에게도 확대 실시된다.

행정자치부는 6일 지방공기업의 연공서열에 의한 급여체계를 폐지하고 능력과 성과급체계를 골자로 하는 지방공사·공단 연봉제 실시방안을 확정,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부가급여로 이뤄진다.기본연봉과 부가급여는 현행처럼 월급형식으로 나오며 성과연봉은 12월에 지급된다.

기본연봉은 기준기본급과 기본가산급으로 구성된다.기준기본급은 현행 기본급,상여수당,장기근속수당,급식보조비 등을 합친 것이다.기본가산급은 임원의 경우 전년도 기관 평가등급에 따라 가∼마급의 5개 등급으로 차등되며,부장급 이상 직원은 전년도 근무성적 평정등급에 따라 수·우·양·가 등 4개 등급으로 차등된다.<朴賢甲>
1998-12-0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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