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신탁계정 보유주식에 의결권/부동산투자신탁 상품 도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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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1-28 00:00
입력 1998-11-28 00:00
◎금감위 허용… 기업 임원선정·신규투자 등 경영 참여

은행이 신탁계정 보유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기업의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객이 은행에 맡긴 신탁재산을 부동산에 전담 투자하는 ‘부동산투자신탁 상품’이 도입된다.은행은 자기자본의 100%까지 업무용 부동산을 제한없이 살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신탁업감독규정’과 ‘은행감독규정’ 등을 개정,2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된 규정은 은행이 기업의 임원선정이나 해임,신규투자 등 경영에 직접참여,기업 구조조정을 촉진시키도록 했다.지금까지는 정족수 충족 등 ‘중립적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었다.

다만 은행이 의결권을 행사한 결과로 해당 기업이 은행이나 은행 대주주의 계열사가 될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다.동일기업 발행주식 보유한도(15%)를 초과한 보유주식도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투신사는 지난 9월 증권투자신탁업법이 개정되면서 이미 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가 허용됐다.

이와 함께 신탁재산의 70% 이상을 부동산 매입 및 개발,부동산 관련 중·장기 대출 등에 투자하는 ‘부동산신탁 전담상품’이 도입된다.지금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는 있으나 전담 상품이 허용되는 것은 처음이다.



은행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는 업무용 부동산의 매입비율도 폐지, 은행법에 따라 자기자본의 100%까지 업무용 부동산을 살 수 있다.

부동산신탁회사에 대한 규정을 강화,여유자금은 금융기관 예치금이나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등에만 운용하고 대출에는 사용치 못하도록 명문화했다.<白汶一 mip@daehanmaeil.com>
1998-11-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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